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부칙
2011.11.16 제232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나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제84조제3항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제85조제5항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21조제8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법 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⑨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2호다목 및 제2조의7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⑮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ㆍ나목"으로 한다.
<1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1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19>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2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