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2016.02.11 개정)

부칙
2016.02.11 개정전2016.02.11 개정후
제40조의2【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로서 2회 이상 분양을 실시하였는데도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분양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분양촉진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2016.02.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은 1회에 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06.24 신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결과 낙찰금액이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998.06.24 신설)

④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경쟁입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2009.09.2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분양가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998.06.24 신설)

⑥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시설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분양의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2016.02.11 개정)

1.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1998.06.24 신설)

2.

3회 이상 분양을 실시하였는데도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1998.06.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