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 부칙

2016.02.11 제26978호

2016.02.11 제269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5제4항, 제44조의6, 제44조의10, 제44조의11, 제44조의17 및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및 제19조,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보증서등을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0"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3"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9조의9제3항"을 "같은 법 제39조의7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