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기반시설의 지원 ]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17.01.17 개정)

1.

항만ㆍ도로 및 철도(2008.09.25 개정)

2.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2008.09.25 개정)

3.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2008.09.25 개정)

4.

산업단지의 공동구(2008.09.25 개정)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2008.09.25 개정)

6.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2008.09.25 개정)

②

삭제(2008.09.25 개정)

③

제10조의4제1호가목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설을 지원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여야 한다.(2012.11.20 신설)

제10조의4제1호가목,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11.20 후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1.20 대통령령 제24190호 부칙 제3조]

제26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2.11.20 후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1.20 대통령령 제24190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