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 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2009.06.25 신설) ]
법 제8조의3제5항에서 "면적ㆍ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를 말한다.(2012.11.20 개정)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할 것(2009.06.25 신설)
가.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7만제곱미터 이상(2009.06.25 신설)
제10조의4제1호가목,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11.20 후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1.20 대통령령 제24190호 부칙 제3조]
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2009.06.25 신설)
2.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일 것(2009.06.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