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부칙
2012.11.20 제24190호
2012.11.20 제241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미 분양받은 용지에 대해서는 제4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1호가목,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