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2008.07.29 개정)
| 2008.07.29 개정전 | 2008.07.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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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8.07.29 개정) | |
1.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1999.03.26 개정) | |
2.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1999.03.26 개정) | |
3. 신탁개발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개요(1999.03.26 개정) | |
가. 사업의 목적(1999.03.26 개정) | |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1999.03.26 개정) | |
다. 사업의 시행기간(1999.03.26 개정) |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9.03.26 개정) | |
1. 위치도(1999.03.26 개정) | |
2. 사업계획서(1999.03.26 개정) | |
3. 자금조달계획서(1999.03.26 개정) | |
4. 처분계획서(1999.03.26 개정)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2008.07.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