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부칙
2008.07.29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8.07.29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각각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6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