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부칙

2008.07.29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8.07.29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각각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6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