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2015.12.22 개정)
| 2015.12.22 개정전 | 2015.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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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장ㆍ군수(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6.20 개정) | |
1. 산업단지의 명칭 | |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
5. 주요 유치업종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024.05.07 개정) | |
1. 위치도 | |
1의2.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 |
1의3. 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와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 |
1의4. 농공단지 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 |
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에 관한 서류 | |
4. 농공단지 인접지역의 취업가능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 |
5. 농공단지의 개발에 따른 농어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효과에 관한 서류 | |
6. 농어촌환경 및 국가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지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15.12.22 개정) | |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2011.11.16 개정) | |
⑤ 시장ㆍ군수가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2007.10.0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