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부칙
2015.12.22 제2675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부칙)
2015.12.22 제2675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27>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