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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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요건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025.10.01 개정) | |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의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으로서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기업 | |
2.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 대한 부채총계의 비율(이하 "부채비율"이라 한다)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 |
3.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전환 등을 위하여 자산 또는 영업의 매각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한 손실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 | |
가. 어음의 부도 | |
나. 외상매출금 또는 수출대금의 미회수 | |
다. 보증채무의 이행 | |
5. 6개월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둘 이상으로부터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 |
6.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따른 영업 손실이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발생한 기업 | |
7.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