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 부칙
2025.10.01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제5조제1항ㆍ제4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2조제2호 및 제1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및 제9조의3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별표 4 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