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8조(2001.05.24 개정)

부칙
2001.05.24 개정전2001.05.24 개정후
제8조【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람회(이하 "전람회"라 한다)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전람회는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구분한다.(2025.10.01 개정)

1.

제품디자인 부문(2001.05.24 신설)

2.

포장디자인 부문(2001.05.24 신설)

3.

환경디자인 부문(2001.05.24 신설)

4.

시각디자인 부문(2001.05.24 신설)

5.

서비스디자인 부문(2001.05.24 신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문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부문(2001.05.24 신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람회의 개최일시ㆍ출품물ㆍ출품료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람회 개최일의 4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