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8조(2001.05.24 개정)
| 2001.05.24 개정전 | 2001.05.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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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람회(이하 "전람회"라 한다)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② 전람회는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구분한다.(2025.10.01 개정) | |
1. 제품디자인 부문(2001.05.24 신설) | |
2. 포장디자인 부문(2001.05.24 신설) | |
3. 환경디자인 부문(2001.05.24 신설) | |
4. 시각디자인 부문(2001.05.24 신설) | |
5. 서비스디자인 부문(2001.05.24 신설) |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문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부문(2001.05.24 신설) |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람회의 개최일시ㆍ출품물ㆍ출품료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람회 개최일의 4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