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8조 부칙
2001.05.24 제17227호
2001.05.24 제172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②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③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제4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각각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⑤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2조제15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ㆍ단체란의 제6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9. 한국디자인진흥원
⑦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란의 나목①㉴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