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2012.08.03 개정)
| 2012.08.03 개정전 | 2012.08.03 개정후 |
|---|---|
| 제10조【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2012.08.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