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 부칙
2012.08.03 제240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감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특별한 관계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로, "같은 법 제2조제4호"를 "같은 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⑦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로 한다.
⑧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로 한다.
⑪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⑫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로, "같은 조 제3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