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2007.11.05 개정)
| 2007.11.05 개정전 | 2007.11.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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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6【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007.11.05 신설) | |
②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2007.11.0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