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부칙

2007.11.05 제20362호

2007.11.05 제203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