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부칙2007.11.05 제20362호▼2007.11.05 제20362호인쇄보관2007.11.05 제20362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