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1981.05.21 개정)
| 1981.05.21 개정전 | 1981.05.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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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2019.07.02 개정) | |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1981.05.21 개정) | |
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1981.05.21 개정) | |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1981.05.21 개정) | |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1981.05.21 개정) | |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1981.05.21 개정) | |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1981.05.21 개정) | |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1981.05.21 개정) | |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1981.05.21 개정) | |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1981.05.21 개정) | |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1981.05.21 개정) | |
②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1981.05.21 개정) | |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1981.05.21 개정) | |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1981.05.21 개정) | |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1981.05.21 개정) | |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1981.05.21 개정) | |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1981.05.21 개정) | |
③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1981.05.21 개정) | |
1. 진료수입(1981.05.21 개정) | |
2. 일반업무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1981.05.21 개정) | |
3. 부속병원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1981.05.21 개정) | |
4.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1981.05.21 개정) | |
5.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따른 제수입(1981.05.21 개정) | |
④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1981.05.21 개정) | |
1.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1981.05.21 개정) | |
2. 부속병원관리ㆍ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1981.05.21 개정) | |
3. 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1981.05.21 개정) | |
4. 교비회계 또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1981.05.21 개정) | |
5. 제3항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1981.05.21 개정) | |
6.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1981.05.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