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부칙

1981.05.21 제10319호

1981.05.21 제10319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9조의2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중 공인회계사인 감사가 없는 학교법인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감사중 1인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