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2002.04.08 개정)
| 2002.04.08 개정전 | 2002.04.08 개정후 |
|---|---|
|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2002.04.08 신설) | |
| 2002.04.08 개정전 | 2002.04.08 개정후 |
|---|---|
|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2002.04.0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