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부칙

2002.04.08 제17569호

2002.04.08 제17569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총리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6항과 제6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5항 전단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무부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