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대통령령 제30423호 (2020.02.18 개정)

부칙
2020.02.18 개정전2020.02.18 개정후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2013.06.28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2013.06.28 개정)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2013.06.28 개정)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2020.02.18 개정)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2013.06.28 개정)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2013.06.28 개정)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2013.06.28 개정)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