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부칙
2020.02.18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2020.02.18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