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2019.02.12 신설) ]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2019.02.12 신설)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2019.02.12 신설)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2019.02.12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2020.10.07 개정)

제1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10.0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0.07 대통령령 제31087호 부칙 제2조]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2020.10.07 신설)

나.

설날ㆍ추석과 관련된 재화(2024.11.12 개정)

제19조의2제3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2024.11.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4.11.12 대통령령 제34993호 부칙 제2조]

다.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2024.11.12 신설)

제19조의2제3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2024.11.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4.11.12 대통령령 제34993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