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부칙

2024.11.12 제34993호

2024.11.12 제3499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화 공급 제외 대상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3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