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대통령령 제25196호 (2014.02.21 개정)
| 2014.02.21 개정전 | 2014.0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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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3.06.28 신설) |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
1. 상품(2013.06.28 신설) | 1. 상품(2013.06.28 신설) |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2013.06.28 신설) |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2013.06.28 신설) |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2013.06.28 신설) |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2013.06.28 신설) |
4. 건설 중인 자산(2013.06.28 신설) | 4. 건설 중인 자산(2013.06.28 신설) |
5.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2013.06.28 신설) | 5.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2013.06.28 신설) |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장부에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재고품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2013.06.28 신설) |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장부에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재고품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2013.06.28 신설) |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2013.06.28 신설) |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2013.06.28 신설)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고품(2013.06.28 신설)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고품(2013.06.28 신설) |
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2013.06.28 신설) | 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2013.06.28 신설) |
3.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2013.06.28 신설) | 3.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2013.06.28 신설) |
가. 건물 또는 구축물(2013.06.28 신설) | 가. 건물 또는 구축물(2013.06.28 신설) |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013.06.28 신설) |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013.06.28 신설) |
4.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2013.06.28 신설) | 4.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2013.06.28 신설) |
가. 건물 또는 구축물(2013.06.28 신설) | 가. 건물 또는 구축물(2013.06.28 신설) |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013.06.28 신설) |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013.06.28 신설) |
④ 제3항 각 호의 계산식에서 "제111조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이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2013.06.28 신설) | ④ 제3항 각 호의 계산식에서 "제111조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이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2013.06.28 신설)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2013.06.28 신설)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2013.06.28 신설) |
⑥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해당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2013.06.28 신설) | ⑥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해당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2013.06.28 신설) |
⑦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1년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2013.06.28 신설) |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2014.02.21 개정) |
⑧ 제5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2013.06.28 신설) | ⑧ 제5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2013.06.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