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대통령령 제25196호 (2014.02.21 개정)

부칙
2014.02.21 개정전2014.02.21 개정후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3.06.28 신설)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1.

상품(2013.06.28 신설)

1.

상품(2013.06.28 신설)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2013.06.28 신설)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2013.06.28 신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2013.06.28 신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2013.06.28 신설)

4.

건설 중인 자산(2013.06.28 신설)

4.

건설 중인 자산(2013.06.28 신설)

5.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2013.06.28 신설)

5.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2013.06.28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장부에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재고품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2013.06.28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장부에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재고품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2013.06.28 신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2013.06.28 신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2013.06.28 신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고품(2013.06.28 신설)

재고납부세액= 재고금액 × 10 × (1- 제111조제2항의 표의 )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 100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고품(2013.06.28 신설)

재고납부세액= 재고금액 × 10 × (1- 제111조제2항의 표의 )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 100

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2013.06.28 신설)

재고납부세액= 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 (1- 제111조제2항의 표의 )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

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2013.06.28 신설)

재고납부세액= 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 (1- 제111조제2항의 표의 )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

3.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2013.06.28 신설)

3.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2013.06.28 신설)

가.

건물 또는 구축물(2013.06.28 신설)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1- × 경과된 과세 )× ×(1- 제111조제2항의 ) 5 기간의 수 10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 100 100

가.

건물 또는 구축물(2013.06.28 신설)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1- × 경과된 과세 )× ×(1- 제111조제2항의 ) 5 기간의 수 10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 100 100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013.06.28 신설)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1- × 경과된 과세 )× ×(1- 제111조제2항의 ) 25 기간의 수 10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 100 100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013.06.28 신설)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1- × 경과된 과세 )× ×(1- 제111조제2항의 ) 25 기간의 수 10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 100 100

4.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2013.06.28 신설)

4.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2013.06.28 신설)

가.

건물 또는 구축물(2013.06.28 신설)

재고납부세액 = 해당 자산의 건설 또는 × (1- × 경과된 )× (1- 제111조제2 )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5 과세 항의 표의 `매입세액(제2항 단서가 기간의 수 구분에 따른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 부가가치율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

가.

건물 또는 구축물(2013.06.28 신설)

재고납부세액 = 해당 자산의 건설 또는 × (1- × 경과된 )× (1- 제111조제2 )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5 과세 항의 표의 `매입세액(제2항 단서가 기간의 수 구분에 따른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 부가가치율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013.06.28 신설)

재고납부세액 = 해당 자산의 제작과 × (1- × 경과된 )× (1- 제111조제2 ) 관련하여 공제받은 과세 항의 표의 매입세액(제2항 단서가 25 기간의 수 구분에 따른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율 시가의 10퍼센트에 100 상당하는 세액)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013.06.28 신설)

재고납부세액 = 해당 자산의 제작과 × (1- × 경과된 )× (1- 제111조제2 ) 관련하여 공제받은 과세 항의 표의 매입세액(제2항 단서가 25 기간의 수 구분에 따른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율 시가의 10퍼센트에 100 상당하는 세액)

④

제3항 각 호의 계산식에서 "제111조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이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2013.06.28 신설)

④

제3항 각 호의 계산식에서 "제111조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이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2013.06.28 신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2013.06.28 신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2013.06.28 신설)

⑥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해당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2013.06.28 신설)

⑥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해당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2013.06.28 신설)

⑦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1년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2013.06.28 신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2014.02.21 개정)

⑧

제5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2013.06.28 신설)

⑧

제5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2013.06.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