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부칙
2014.02.21 제251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표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의 공급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의 포괄양도에 따른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업의 포괄양도에 따른 양수사업의 간이과세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2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