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 [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

①

법 제187조제2항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2011.01.2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2011.01.24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2022.04.19 개정)

제93조제2항 및 제9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04.19 전에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의 지점ㆍ사무소의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인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로서 2022.04.19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원 충원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2.04.19 대통령령 제32599호 부칙 제2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다.(2011.01.24 개정)

⑤

법 제187조제4항에서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4.07.02 신설)

1.

재무, 손익 등 경영현황에 관한 사항(2011.01.24 개정)

2.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2011.01.24 개정)

3.

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2011.01.24 개정)

⑥

법 제187조제5항에 따라 개인으로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2024.07.02 개정)

⑦

법 제187조제5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는 등록일부터 1개월 내에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24.07.02 개정)

⑧

법 제187조제5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07.02 개정)

1.

상호 중에 "손해사정"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것(2011.01.24 개정)

2.

장부폐쇄일은 보험회사의 장부폐쇄일을 따를 것(2011.01.24 개정)

3.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2011.01.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