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 부칙
2022.04.19 제32599호
2022.04.19 제3259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결원 충원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 및 제9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의 지점ㆍ사무소의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인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원 충원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상호협정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6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1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 인가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보험회사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상호협정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