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97조【손해사정업의 등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1.01.24 개정)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2011.01.24 개정)

2.

사무소의 소재지(2011.01.24 개정)

3.

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2011.01.24 개정)

4.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2011.01.2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1.01.24 개정)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011.01.24 개정)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 손해사정사의 이력서(2011.01.24 개정)

3.

영업용 재산상황을 적은 서류(2011.01.24 개정)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2011.12.31 신설)

1.

법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011.01.24 개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2011.01.24 개정)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2011.01.24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