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부칙
2011.12.31 제23479호
2011.12.31 제234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7.2.28, 2022.2.8>
제3조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공제계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계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본다.
②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보험상품을 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예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미 신고된 위험률(생명보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에 사용된 위험률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