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2023.06.27 개정)
| 2023.06.27 개정전 | 2023.06.27 개정후 |
|---|---|
|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2023.06.27 개정) | |
| 2023.06.27 개정전 | 2023.06.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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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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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2023.06.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