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011.10.26 개정)
| 2011.10.26 개정전 | 2011.10.26 개정후 |
|---|---|
| 제2조【급부금의 지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ㆍ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2011.10.26 개정) | |
| 2011.10.26 개정전 | 2011.10.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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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급부금의 지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ㆍ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2011.10.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