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칙

2011.10.26 제23264호

2011.10.26 제2326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가목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④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⑥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 대통령령 제231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⑩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⑪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⑫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⑬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⑭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⑮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