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34조(2020.01.14 개정)

부칙
2020.01.14 개정전2020.01.14 개정후
제34조【보호지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각급기관의 장과 관리기관 등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2020.01.1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2020.01.14 개정)

③

보호지역에 접근하거나 출입하려는 사람은 각급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 등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0.01.14 개정)

④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보호지역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2020.01.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