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34조 부칙

2020.01.14 제30352호

2020.01.14 제303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안측정 결과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측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안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사고를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안감사 결과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감사 또는 정보통신보안감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시설 및 장비는 각각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본다.

제6조 【보호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정된 보호구역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된 보호지역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보호장비로"를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호장비로"로 한다.

제8조 중 "「보안업무규정」 제37조"를 "「보안업무규정」 제35조"로 한다.

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보안업무규정」 제36조"를 "「보안업무규정」 제35조"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보안업무규정」 제37조 또는 제38조"를 "「보안업무규정」 제35조 또는 제38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