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34조 [ 보호지역(2020.01.14 조번·제목개정) ]
①
각급기관의 장과 관리기관 등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2020.01.14 개정)
2020.02.15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정된 보호구역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된 보호지역으로 본다. [2020.01.14 대통령령 제30352호 부칙 제6조]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2020.01.14 개정)
③
보호지역에 접근하거나 출입하려는 사람은 각급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 등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0.01.14 개정)
④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보호지역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2020.01.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