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91조대통령령 제36600호 (2026.08.25 개정)

부칙
2026.08.25 개정전2026.08.25 개정후
제91조【신상변동 통보 등】제91조【신상변동 통보 등】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나 그 병역지정업체가 법 제40조에 규정된 사유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농업기계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와 이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도 통보해야 한다.(2021.10.14 개정)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나 그 병역지정업체가 법 제40조에 규정된 사유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농업기계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와 이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도 통보해야 한다.(2026.08.25 개정)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2009.12.07 개정)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2009.12.07 개정)

2.

의무복무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휴가ㆍ휴직 및 결근을 한 경우(2009.12.07 개정)

2.

의무복무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휴가ㆍ휴직 및 결근을 한 경우(2009.12.07 개정)

3.

의무복무기간 중 3개월 미만의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경우(2009.12.07 개정)

3.

의무복무기간 중 3개월 미만의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경우(2009.12.07 개정)

4.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2009.12.07 개정)

4.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2009.12.07 개정)

5.

병역지정업체가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2009.12.07 개정)

5.

병역지정업체가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2009.12.07 개정)

6.

병역지정업체로서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공업 분야 제조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2009.12.07 개정)

6.

병역지정업체로서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공업 분야 제조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2009.12.07 개정)

7.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업종 또는 규모의 변경, 연구기관의 연구분야의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2009.12.07 개정)

7.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업종 또는 규모의 변경, 연구기관의 연구분야의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2009.12.07 개정)

8.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하게 된 경우(2009.12.07 개정)

8.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하게 된 경우(2009.12.07 개정)

9.

무단결근한 경우(2009.12.07 개정)

9.

무단결근한 경우(2009.12.07 개정)

10.

병역지정업체 간에 파견근무를 하게 된 경우(2009.12.07 개정)

10.

병역지정업체 간에 파견근무를 하게 된 경우(2009.12.07 개정)

11.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에 수학하는 경우(2009.12.07 개정)

11.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에 수학하는 경우(2009.12.07 개정)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하거나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변경사항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6.11.29 개정)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하거나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변경사항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6.11.29 개정)

③

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도 불구하고 국내교육훈련기간 또는 파견근무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복무기록표의 기재ㆍ정리로 신상변동 통보를 갈음한다.(2016.11.29 개정)

③

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도 불구하고 국내교육훈련기간 또는 파견근무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복무기록표의 기재ㆍ정리로 신상변동 통보를 갈음한다.(2016.11.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