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91조 부칙
2026.08.25 제36600호
2026.08.25 제366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제16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제16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