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72조(2025.07.07 개정)

부칙
2025.07.07 개정전2025.07.07 개정후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5.07.07 개정)

1.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다만, 연구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2009.12.07 개정)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2009.12.07 개정)

나.

가목 외의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2009.12.07 개정)

2.

인문사회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인문사회계 연구기관(2009.12.07 개정)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자연계 박사학위과정과 부설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009.12.07 개정)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2009.12.07 개정)

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2009.12.07 개정)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2009.12.07 개정)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2009.12.07 개정)

②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11.29 개정)

1.

공업 분야: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2009.12.07 개정)

2.

에너지산업 분야: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ㆍ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2009.12.07 개정)

3.

광업 분야: 광물(석탄은 제외한다)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 선광ㆍ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2009.12.07 개정)

4.

건설업 분야: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2009.12.07 개정)

5.

수산업 분야: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2009.12.07 개정)

6.

해운업 분야: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2009.12.07 개정)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방위산업 분야의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11.29 개정)

1.

방위산업 연구기관: 「방위사업법」에 따라 위촉된 연구기관(2009.12.07 개정)

2.

방위산업체: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009.12.07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2016.11.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