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72조 부칙

2025.07.07 제35634호

2025.07.07 제356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69조제3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제171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하고, 제160조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무요원의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9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59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사회복무요원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 중인 사회복무요원

제3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0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60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8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회복무요원의 청원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9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라 청원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원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의 전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3년 1월 1일 전에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전직에 관하여는 제8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