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4조(2017.09.22 개정)
| 2017.09.22 개정전 | 2017.09.22 개정후 |
|---|---|
| 제44조【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 진급, 상벌 및 신상변동 등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2017.09.22 개정) | |
| 2017.09.22 개정전 | 2017.09.22 개정후 |
|---|---|
| 제44조【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 진급, 상벌 및 신상변동 등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2017.09.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