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4조 부칙

2017.09.22 제28340호

2017.09.22 제283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관학교 등 퇴교자의 복무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이 영 시행 이후 입영 또는 소집되어 복무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군 복무 적응 곤란으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