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2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2013.12.04 신설)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연기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2013.12.04 신설)
2014.01.01부터 시행 [2013.12.04 대통령령 제24890호 부칙 제1조]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연기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2013.12.04 신설)
2014.01.01부터 시행 [2013.12.04 대통령령 제24890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