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2 부칙
2013.12.04 제248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호, 제77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제1항제4호, 제124조의2, 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5조제3항 및 제15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인한 지정업체의 선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시기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 장애인의 병역처분변경 시 신체검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고지되는 국민건강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법 제37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한 사람의 전직, 박사과정 수학(受學)에 관한 통보,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및 신상이동 통보에 관하여는 제85조, 제88조제2항, 제89조 및 제9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부양의무자 등 인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132조제1항에 따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의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등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③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④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공익근무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ㆍ전문연구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으로 한다.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마목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⑦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역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 24개월
⑧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⑨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6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⑪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제12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08호 및 제10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8.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09.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한다.
<1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