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2(2013.12.04 개정)
| 2013.12.04 개정전 | 2013.12.04 개정후 |
|---|---|
| 제124조의2【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연기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2013.12.04 신설) | |
| 2013.12.04 개정전 | 2013.12.04 개정후 |
|---|---|
| 제124조의2【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연기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2013.12.0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