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2023.02.28 신설) ]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2024.12.31 개정)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02.09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27조]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2025.02.28 개정)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B: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2025.02.28 개정)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C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C: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율(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5.02.28 개정)

① 제94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02.28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50호 부칙 제13조]

② 2025.02.28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94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50호 부칙 제13조]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24.12.31 개정)

1.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의 경우(2024.12.31 신설)

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2025.02.28 개정)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2025.02.28 개정)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제1호 외의 소득의 경우(2025.02.28 개정)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개정 2025.2.28> (2025.02.28 개정)

A × C B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① 제94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02.28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50호 부칙 제13조]

② 2025.02.28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94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50호 부칙 제13조]

⑤

삭제(2025.02.28 개정)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2025.12.30 개정)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2024.12.31 개정)

⑧

내국법인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