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2026.02.27 제목개정) ]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2023.02.28 신설)

나. 제117조의2 및 제189조의2의 개정규정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7호 부칙 제1조]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2023.02.28 신설)

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A × B 액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 액(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B: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 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2023.02.28 신설)

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A × B × C 액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 세액(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 액을 말한다)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 는 주식수(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 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 다) C: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 율(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 가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 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2025.02.28 개정)

① 제117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8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02.28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 부칙 제12조]

② 2025.02.28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17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 부칙 제12조]

1.

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 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2025.02.28 신설)

2.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2025.02.28 신설)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26.02.27 개정)

2026.07.01부터 시행 [2026.02.27 대통령령 제36129호 부칙 제1조]

1.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6.02.27 개정)

( A × B ) + ( C × D ) + ( E × F ) A: 법 제129조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B: 배당소득 조정계수 C: 법 제129조제8항제1호가목의 소득에 대해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D: 이자소득 조정계수 E: 법 제129조제8항제1호나목의 소득에 대해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F: 연금소득 조정계수

2.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법 제129조제8항제1호라목의 소득에 대해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2026.02.27 개정)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배당소득 조정계수, 이자소득 조정계수 및 연금소득 조정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6.02.27 개정)

① 제117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8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02.28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 부칙 제12조]

② 2025.02.28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17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 부칙 제12조]

1.

배당소득 조정계수(2026.02.27 신설)

기준소득 조정계수 1천400만원 이하 1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99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0.88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76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72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7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67 10억원 초과 0.64

2.

이자소득 조정계수(2026.02.27 신설)

기준소득 조정계수 1천400만원 이하 1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89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0.73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53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4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40 10억원 초과 0.35

3.

연금소득 조정계수: 0.89(2026.02.27 신설)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준소득"이란 각각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6.2.27> (2026.02.27 개정)

기준소득 = 종합소득과세표준 - 2천만원 - (연금소득금액 - 연금보험료 공제금액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금액) - *그 밖의 차감 금액 *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 계산 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주택등매매 차익을 차감할 것

① 제117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8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02.28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 부칙 제12조]

② 2025.02.28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17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 부칙 제12조]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2025.12.30 개정)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2023.02.28 신설)

⑧

거주자는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