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0 [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2015.02.03 개정)
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2015.02.03 개정)
제92조의3제1호다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 제92조의5제5항, 제92조의6제3항 단서, 제92조의7제6항 및 제92조의10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02.0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8호 부칙 제9조]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